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74, 반대 16, 기권 11 등으로 가결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 분양을 도모하겠단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회를 표류했다. 그러다 '3년 유예'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집주인이 한 번 전세를 놓은 뒤 실거주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잔금을 치르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시장은 경색됐던 분양 시장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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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년 유예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권(2+2년)과 충돌할 수 있어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